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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목 대사 - 독도영유권 문답


[대담]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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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6년에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외교부에 파일해 두었던 것인데, 2003.10월 국제법학자들의 요청으로 전문을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2005.5월에는 일본 오사카 소재 <간사이(관서) 한국홍보문화원>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일어본은 첨부물 참조)]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  필자 소개 (2012년 1월 updated)

       (주요경력)
        - 외교통상부 (1980-현재; 1998.1-2003.2 국제기구 근무차 휴직)
            . 조약국 國際法規課 (3회 근무):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8

            . 대법원 국제협력관 [파견근무]: 2003.3-2004.2

            .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총영사 겸임): 2006.8-2008.9
            . 주네팔대사: 2008.9- 2011.9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파견근무]: 2012.1월 이래

        - UNESCO 사무국(빠리) 정규직원으로 근무 (1998.1-2003.2)
            . 대외협력실(Sector for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亞.太 課長: 2001.10-2003.2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논문: 신 해양법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1994.2-7 간 UNEP 장학금으로 地球環境法 연구 [논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 미국 Harvard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WCFIA: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의 Fellows Program 에 2005-6년도 Fellow 로 참가하여 UN개혁 연구 [논문: "UN 총회와 안보리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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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7년전인 [주: 이 글이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2003년 기준임. 2011년 현재를 기준하면 15년전임.] 1996.6.14일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방문 외국인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 소지),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學院(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東京支部’의 researcher로서 ‘일본의 동북아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필자도 당시에 개인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글(영문)을 쓰던 중이어서 기본 facts나 관련자료를 대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당초 “사전통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적’인 대담”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해양법재판소 판사 선거’(고려대 박춘호 교수님 입후보) 캠페인 등으로 몹시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큰 시간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아무래도 기록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1년 후면 외무부를 떠나 국제기구(UNESCO)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의견을 들려 줄 기회가 달리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빠른 속도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인 데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memo조차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약간 있을 것이며, 또 설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topic으로 넘어간 부분에서는 추가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verbatim에 가깝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이 글을 잊고 있었는데, 금년에 귀국하여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읽으면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담에 나오는 방문자의 질문이 일본 측이나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담에 나오는 필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고도 없이 맞은 방문이었으므로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사전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필자의 답변은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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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승목:      구하는 영문 자료는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한국의 학자가 영문으로 쓴 논문도 구하기 어렵던데…

홍승목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 1996년 대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임.)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승목 :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 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재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승목 :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홍보를 듣는 기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승목 :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승목 :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문제만 ICJ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승목 :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point 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승목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lege lat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stake로 내 걸 생각은 없다.

[중재재판 가능성]

Momanne :  중재재판(arbitration)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승목 :     일본정부가 공식 제의해 온 적이 없으므로 한국 측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일본이 제의해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Mormanne :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홍승목 :     30년쯤 전에 한국의 李漢基 교수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을 통해 학자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정부든 학자든 이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었다. ‘응하지 못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李漢基 교수는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서 정부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국의 영토’는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로서 일본의 학자나 정부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단언하건데, 일본 측이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ormanne : 李漢基 교수의 논문은 나도 보았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해 漢字로 된 부분만 읽느라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라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을 하자고 제의해 오면?

홍승목 :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이다. 다만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데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兩國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승목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全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빠리가 나찌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빠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대일(對日) 평화조약에서의 한국영토]

Mormanne : 태평양전쟁 후 1951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홍승목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더러 설명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 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한국영토의 외측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간단히 반박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섬도 한국영토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것은 없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더 남쪽에 마라도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영토의 외측 한계’가 아니라 ‘한국 영토의 외측 한계’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패전국은 일본이 아닌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영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의 부당성]

Mormanne :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홍승목 :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Mormanne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홍승목 :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한.일 두 隣近國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數 世紀 前부터 한.일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無主地(terra nullius)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이디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타당한가? 만약에 이러한 나라가 20세기에 독도를 ‘無主地(terra nullius)’라고 선언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으면 과연 일본이 이를 인정하였을까?


Mormanne : 인정하기 어려웠겠다.


홍승목 :     두 나라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 ‘임자없는 땅(terra nullius)’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先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양국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한국은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terra nullius 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terra nullius 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을 기준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일 양국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Mormanne :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아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에 대해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독도를 ‘無主地’라고 선언하여 “그 때까지는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던”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Mormanne : “일본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한국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이상한 질문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겠다. 협박이나 사기로 남의 집을 뺏은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부터 범죄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범죄행위의 동기도 있을 것이고... 요컨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나 그 동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ormanne : 결국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일본은 terra nullius 라고 하여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니까, ‘반사적으로’ 한국영토라야 한다”는 것인가? 1905년에 이미 한국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독도가 1905년에 한국영토였다는 증거]

홍승목 :     물론 한국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한국이 수락하는 입증책임의 정도는 식민주의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영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선진국들이 식민주의를 합리화하기에 유리한 ‘엄격한’ 입증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우선 1905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법적 인식(animus)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증거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게 “本 鬱陵郡 所屬인” 獨島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하였다.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걸작이다. “보고서의 원본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울릉군수의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다른 문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원본 여부만을 가지고 따지면 日本歷史인들 남아날까? 더구나 1910-1945년 간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역사 기록의 管理權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역사 기록의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니 가관 아닌가?

                1906년에 한국의 어느 역사가는 “독도는 전에 울릉도 소속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빼앗아 갔다”고 기록을 남겼고, 이보다 몇 년 앞서 1900년에는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공포된 기록이 있다.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Mormanne : 1900년의 정부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뭐라고 하나?

홍승목 :     “거론된 섬은 독도가 아니라 다른 어느 섬”이라는 것이다. 기록에서 ‘獨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기록에 ‘독도’란 이름은 앞서 언급한 1906년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에 앞서 1900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등장하나?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rock island 라는 의미인 ‘독섬’(즉,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할 때 ‘의미’를 따르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표기법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통용된다.

                더우기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다. 일본이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도대체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일본은 한국의 역사 기록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면 “하여튼 독도는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한 후 울릉도 주변에 환상의 섬을 많이 만든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서 그 크기는 태양과 같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 달(moon)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달은 아니다”라고 단정한 후, “그 천체에 해당하는 다른 별이 있거나, 아니면 허위기록이다.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이니 나한테는 입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긴 역사로 본 독도의 영유권]

Mormanne :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방금 “1906년 이전의 역사기록에 ‘독도’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이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홍승목 :      “역사기록상 ‘우산도’나 ‘삼봉도’ 등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울릉도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에 관한 기록이면서도 울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일단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정하여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울릉도 부근에서 역사기록에 상응하는 다른 섬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산도’와 ‘삼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들은 모두 울릉도라고 단정한 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것이 분명하면 이를 허위기록으로 몰아 붙인다. “자기네 역사책에 환상적(fantastic)인 허구가 많아서 남의 역사까지 의심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허위 역사도 필요할 때 만드는 것 아닌가? 건국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아닌데, 그것도 15세기 또는 그 이후의 역사기록에서 “먼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섬이 있으니까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한국사람들이 獨島 부근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멀어져 섬을 못 보다가 茫茫大海에서는 느닷없이 환상의 섬을 본 것으로 추측해야 하나? 그 섬이 진정 ‘독도’일 수 없으면 일본의 ‘오끼시마(隱枝島)’를 가리키고, 따라서 오끼시마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도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 seal)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독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물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해류 때문에 독도가 아니고서는 물개가 몰려갈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울릉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때가 있다. 독도의 이름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산.무릉 1도설]

Mormanne :  그렇지만 한국이 자주 원용하는 世宗實錄의 기록상 ‘于山島’와 ‘武陵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나?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一說에는 于山島와 武陵島가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홍승목 :     설사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자연스런 것으로 본다.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크기가 1/400에 불과하고 절대적 크기도 0.2㎢ 미만인 무인도이다.  또 역사기록상 그 존재는 독자적이지 못하고 항상 울릉도에 종속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약 50해리, 일반적으로 보아 이웃 섬의 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다.


                 이러한 섬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거리로 보아 별개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규모가 워낙 작고 또 주변에 다른 섬이 없으니 울릉도의 한 부분으로 보아 관념적으로는 하나의 섬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게다가 ‘于山島’라는 이름이 때로는 ‘울릉도’를, 때로는 ‘독도’를 가리켜 명칭상의 혼란이 가미되었으니 ‘1島說’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世宗實錄 地理志의 ‘一說’ 기록을 인용하여 “섬은 하나”라고 보는 것은 일본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一說에 于山.武陵 1島”라고 할 때의 ‘1島’란 There is only one island in the area, and that island must be the holder of both names 의 뜻이 아니라 Both names might designate one and the same island of the two 라는 의미일 뿐이다. 본문에서 “섬이 두 개 있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았다. 단순히 ‘우산도’나 ‘무릉도’나 다 같이 본 섬(主島)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도’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괴리가 있었을 뿐, ‘두 개의 섬’이라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Morman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이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무슨 뜻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홍승목 :     지방정부에서는 작은 섬, 즉 후의 ‘독도’를 가리켜 ‘우산’ 이라고 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동안 이를 잘못 이해하여 ‘옛 우산국의 본 섬’으로 이해하였다. 그 증거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내용은 언제나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기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제목’ 부분에서는 數 世紀 이후까지 ‘우산.울릉(무릉)’ 이라고 하여 ‘우산도’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독자들은 제목과 본문내용 간에 놓인 이상한 괴리를 느낀다. 제목을 쓰는 중앙정부의 기록자와 본문 내용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 지방정부의 보고를 쓴 사람 간에 ‘우산국’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우산국 멸망 후 울릉도의 이름으로는 종래의 섬의 이름인 ‘울릉.무릉’과, ‘우산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나온 ‘우산도’ 라는 이름이 함께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원래의 이름인 ‘울릉.무릉’이 압도적으로 널리 쓰였을 것이고, ‘우산도’는 차츰 이름없는 섬인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우산도’는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라는 고정관념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우산’이라는 이름이 선입감을 가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기록에도 우산도는 본 섬(主島)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별도의 의미가 있는 ‘우산’이라는 이름이 ‘독도’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 기간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겠지만, 민간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정부도 이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뚜렷하다. “맑은 날이면 마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서’ 마주 보는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울릉도에서 볼 때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맑은 날에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독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또 17 세기의 한국의 역사기록에는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우산도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나?  ‘마쯔시마(松島)’는 독도의 17세기 일본식 이름 아닌가?  지금은 ‘다께시마(竹島)’라고 불리지만…


Momanne :     한국측의 기록에 “于山島를 일본인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한 것은 일본영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홍승목 :      “于山島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에서 우산도를 잘못 이해하여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거나 또는‘별개의 섬이지만 우산국의 본 섬(主島)’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국의 영유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영유’라는 인식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는 없다.

                일본인이 독도를 ‘마쯔시마(松島)’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무렵 울릉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간에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 일본인이 울릉도를 ‘다께시마’, 독도를 ‘마쯔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를 둘러싼 마찰은 한국의 역사적 영유를 일본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安龍福 사건 기록의 역사적 의의]

Mormanne : 당시의 ‘安龍福 사건’이라는 사소한 episode를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웅담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더구나 安龍福이 범법자로서 문초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니 신빙성도 의문스러울 텐데…

홍승목 :      어느 얼빠진 정부가 범법자의 황당한 진술까지 마구잡이로 국가의 공식 역사기록으로 채택하여 남기는가? 죄인의 진술이라도 정부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치판단’을 하였기에 安龍福의 진술이 정부의 역사기록으로 채택된 것 아니겠는가?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 있어서 安龍福이라는 서민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安龍福 개인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그는 남을 해친 파렴치한 범법자는 아니다. “강도를 잡느라 차도에 뛰어 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그 당시 국가정책으로 교통신호 위반을 중대하게 취급하였을 뿐이다. 당신네 나라로 비기자면, 벨기에 목동이 양떼를 몰고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와서 풀을 먹이자 프랑스 농부가 이를 따지러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경을 넘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울릉도에서 정말 독도가 보이는가?]

Mormanne :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인가?

홍승목 :     왜 묻는지 알겠다. 「가와까미 겐조」라는 일본의 어용학자가 독도에 관한 논문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일본정부의 시책에 따라 “독도는 무조건 한국영토가 아니라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 두고, 독도에 관한 한국의 역사기록을 일본에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기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만 자기도취가 심하여,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수학적 증명까지 해 보였으니 다른 부분의 논리는 오죽하겠는가?


                 울릉도 출신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어린 시절에는 맑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 재미였다고 한다. 요즈음은 공해가 심해져 어떤지 모르겠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것은 역사기록에도 가끔 나온다. 1694년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를 순찰한 어느 정부관리의 기록에 “(울릉도에서) 쾌청한 날 산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니 불과 300리(65마일) 거리에 섬이 보인다”고 하였다(註: 鬱陵島事蹟, 張漢相, 《숙종실록》숙종21년). 울릉도와 독도의 실제 거리는 50마일인데, 눈짐작으로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기록임이 분명하다.


                 더우기 일본인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 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1919년에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가 “공기가 깨끗할 때 동남쪽으로 바다 멀리 섬(독도)이 보인다”고 기록하였다. (註: 鬱陵島植物調査書, 中井猛之進, 朝鮮總督府, 1919) 「가와까미」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한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돌아 서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 그런 증명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일본 고지도의 해석]

Mormanne : 일본 古地圖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승목 :     아마 일본 고지도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당시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 물론 일본 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숨겨놓고 있겠지만… 어쨌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영토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Mormanne : 무슨 뜻인가

홍승목 :     일부 지도제작자들이 울릉도를 일본영토인 줄로 착각하게 되면 독도가 덩달아 일본영토로 표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위치만 보더라도 독도가 울릉도에서 더 일본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니 이 지도들이 일본에게 아무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Mormanne :  한국의 영토임을 반증한다는 뜻은?


홍승목 :      일본 고지도의 공통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한국영토로 표시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공통된 역사적 시각이다. 물론 한국의 古地圖는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한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古地圖도 두 섬을 모두 일본영토로 보든 한국영토로 보든,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울릉도가 한국영토라면 독도도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지도뿐만 아니라 역사기록에서도 독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울릉도에 곁들여 언급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동운명체이되 대등한 것이 아니라 독도가 울릉도의 종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일본이 “울릉도는 한국영토,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와도 단절된, 20세기의 새로운 주장이다.


                 일본이 지도를 통해 독도를 진정으로 자기네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그리면서, ‘동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린 지도를 다수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의 영유의식이 이렇게 하여 입증된 경우에도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한국과 영유권을 겨룰 자격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면서 주로 ‘울릉도’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울릉도에 약간의 연고가 있었으나 한국영토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옆에 있는 독도라도 먹어야겠다”는 심정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Mormanne : 한국 측은 왜 이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나?

홍승목 :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 억지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진심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할 뿐이다. 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은 후, 그러니까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명명백백한 것이 어떻게 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에 가려고 해도 반대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영토편입설’ 병행주장]

Mormanne : 일본은 독도가 “1905년 편입조치 이전부터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1905년에는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을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유영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승목 :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자 더 큰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더우기 그 거짓말끼리 서로 모순되니…

Mormanne : 매우 강한 어조인데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홍승목 :     ‘고유영토설’이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과거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자 종래의 ‘영토편입설’을 보강하기 위해  갑자기 지어낸 것이다.

                이웃사람이 어느 날 “고아를 발견하였기에 내가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강도유괴 행위가 발각되자 “그 아이는 전부터 내가 키우고 있던 아이”라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어처구니는 없지만, “꼭 그렇다면 ‘전부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가, 어떻게 입증되는가, 이미 키우고 있었다면서 왜 새로 데려왔다고 했나” 등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1905년에는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면서 영토편입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 영토라는 말인지,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1905년에는 왜 ‘무주지’라고 선언했는지, 일본에 돌아가면 문의해 보라. 아마 아무런 입장조차 없을 것이다.


               독도에 관한 일본측의 최초의 기록은 1667년의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인데 “울릉도.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측의 사료에 울릉도.독도가 기록되었으니 자기네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프랑스도 미리부터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일본 책에 ‘프랑스의 빠리(Paris)’라는 기록이 많을 텐데 언젠가 일본이 “빠리가 일본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일본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우길 때가 올 지 모르니…


Mormanne : 1905년에 분명히 ‘무주지(terra nullius)’라고 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나?


홍승목 :     1905년 일본내각이 독도에 관해 채택한 결정의 요지는 “영토편입을 하라는 어느 개인의 청원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  검토한 결과 타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  국제법에 영토편입으로 인정될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네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밝혔다. ‘영토편입 청원’이라든가 ‘타국의 영토라는 증거’ 云云, 그리고 ‘국제법상 인정될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영토’인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無主地(terra nullius)’ 라는 표현조차 차마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던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면서 편법상 ‘무주지’ 취급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정말로 terra nullius로 인식하여 영토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事前 통보한 후 편입하거나, 적어도 관보에 게재하여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 대해 편입조치를 숨겼고, 한국이 알게 될까 불안하여 관보게재도 피하였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서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과 같다. 편입조치를 한국에 숨기려다 보니 일본국민조차 그 사실을 잘 몰라서 편입조치 후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일본사료가 발견된다.

                       이제 와서 식민주의가 힘을 잃고 1905년의 영토편입 조치로는 통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1905년까지 영유권이 없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되니까 ‘고유의 영토’ 라고 한다. 자기 영토를 왜 새로이 자기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지, 자기 영토를 처리하는데 왜 국제법이 거론되는지 도무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고유’ 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말못하고 … 입증할 수가 없으니 말할 수가 없지. 거짓말이 힘을 잃자 새로운 거짓말을 꾸몄는데, 앞의 거짓말과 모순되면 “먼저 한 말은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텐데, 뒤에 한 말이 거짓인 줄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어쩌면 앞에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라고 한다.

                지난 40여 년 간 독도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한국은 입다물고 조용하게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워낙 주장이 약하니까 국제적으로 수긍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고지도(古地圖)에 대한 의문]

Mormanne :    한국의 고지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있다. 상당수 한국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본토에 가깝게, 그것도 울릉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무슨 이유인가? 일본은 이를 두고 “우산도는 울릉도를 가리킨 것이고 독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홍승목 :   해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대강 18세기 후반부터 독도가 지도상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ormanne :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홍승목 :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아직 수긍이 가는 설명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다.

Mormanne : 다른 곳에서 인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들려주겠는가?

홍승목 :   앞서 설명했듯이 당초 우산국이 신라에 의해 정복되자 울릉도의 섬이름으로는 ‘우산도’와 ‘울릉도(무릉도)’가 동시에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당연히 본래의 섬이름인 ‘울릉도(무릉도)’라는 이름이 압도하였을 것이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주인없이 떠돌다가 차츰 독도라는 이름없는 섬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보고서는 당연히 현지의 관행에 따라 ‘독도’라는 의미로 ‘우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관리들은 달랐을 것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산국’이라는 이름의 영향 때문에 ‘우산’은 과거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우산도는 두 섬 중에서 작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기록자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자들도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우산도는 분명 우산국의 본 섬(主島)일텐데 울릉도 보다 더 작은 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필시 본토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섬(主島)이 두 섬 중 크기가 작은 쪽이라는데 위치마저 본토 보다 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하다. 우산도를 “울릉도보다는 작지만 그에 가까운 크기로” 그리고 있는 것도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도상의 다른 섬의 형태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초보적인 지리적 인식으로 동해의 두 섬에 대해서만 유난히 정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상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가설에 불과하지만 지도상의 다른 의문점도 이 가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우산도가 제 위치를 찾아 울릉도의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동안 우산도의 크기에 대해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이는 이렇게 설명된다.

             첫째 부류로서, 우산도가 지금까지의 과장된 크기, 즉 울릉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절반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울릉도와 위치만 바꾼 것이 있다.

             둘째 부류로서, 울릉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우산도를 울릉도보다 훨씬 크게 그린 것이 있다. 지도 제작자가 “우산도는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위치를 바꾼 결과이다.

             셋째 부류로서, 우산도를 울릉도와의 상대적 비율에 가깝게 매우 작은 섬으로 그린 지도이다. ‘울릉도 보다 외측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비로소 ‘매우 작은(tiny) 섬’이라는 현지의 보고를 편견없이 반영한 것이다.

             하여튼 ‘우산도’라는 이름을 두고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때로는 ‘울릉도’로 때로는 ‘독도’로 이해하다 보니 이름의 주인, 위치, 크기 등에 상당기간 혼란이 계속되었다. 사실 하나의 섬이 數百 年 간 하나의 이름으로 꾸준히 통용되었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대인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Mormanne :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 한동안 혼란을 겪다가 결국 두 섬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보다 여러 세기 전에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홍승목 :    섬의 위치나 크기에 관한 지식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치 못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섬에 공통되는 것이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하여 영유권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섬이 20세기 초까지는 무주지였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이 이 섬들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선점했고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역사기록은 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여러 세기 전의 지도에 두 섬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섬으로서 고지도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하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영토가 아닌가?  울릉도와 독도는 주변에 다른 섬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섬보다는 그 존재가 비교적 쉽게 인식되었고 지도에 나타난 것일 뿐이다.

               고지도상으로 위치는 바뀌었지만 하여튼 한국의 기록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타나기 시작한지 수 세기가 지나서야 일본의 기록에 두 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의 기록에서 보듯이  ‘한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한국의 고지도를 일본의 후대의 지도, 그것도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후 그려진 지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일본의 지도가 더 정확하므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고 보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현대에 한국에서 만든 유럽지도와 15세기에 유럽인이 만든 유럽지도를 비교하면서 유럽의 어느 섬이 한국의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유럽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는 그 섬이 ‘한국영토’인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竹島(다께시마)’와 ‘松島(마쯔시마)’의 명칭 상호교환]

Mormanne :  변방 섬의 이름이나 크기, 위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 ‘다께시마(竹島)’와 ‘마쯔시마(松島)’가 가리키는 섬이 중도에 서로 바뀌었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홍승목 :     “러시아의 지도제작자가 착오로 이름을 서로 바꾸어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섬의 이름에 혼란이 왔고 궁극적으로는 이름을 서로 바꾸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Mormanne :    방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홍승목 :     바뀌는 배경이 전혀 다르다.  혹시 자녀가 있나?

Mormanne :    있는데...

홍승목 :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착각하여 당신 아이와 옆집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당신 아이의 이름을 버리고 옆집 아이의 이름을 쓰겠는가?

Mormanne :    아하,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지도제작자의 실수를 계기로 하여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 아닌가?

홍승목 :     백 번 양보하여,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약간은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울릉도가 한국의 섬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독도와 그 이름을 서로 바꿔치기 한 것은 확실히 독도도 한국의 영토인줄 알았거나, 적어도 자기네 영토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닌가? 자기네 섬의 이름과 외국 섬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것을 보면 항의하거나 기껏 무시해 버리는 것이 상식일텐데...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몰상식하여서...” 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는지 모르겠다.

Mormanne : 아무래도 일본이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서양식 국제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유의식이 없이 한.일 양국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

홍승목 :   개인이든 민족이든 심지어 야생 짐승도 경쟁자와 만날 때 본능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서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양국이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영유의식을 기피했다는 가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 安龍福 사건만 해도 영유권 침해를 느끼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자연적인 발로라고 본다.

Mormanne :   장시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이제 한국 측의 시각을 상당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자신의 견해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다시 찾아와도 좋은가?

홍승목 :       솔직히 귀하의 전문성에 대단히 감명받았다. 제 3국의 학자한테서는 기대하지 않던 대단한 수준이다. 어쨌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대화였다. 오늘처럼 예고없이 찾아오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전에 연락만 해주면 기꺼이 맞겠다.  (대담 끝; 기록 - 1996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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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于山.武陵 1島說’ 및 古地圖 上의 相互位置 混亂

        “우산도나 삼봉도는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몇 가지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이러한 의문점은 일본으로 하여금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의문인가?         첫째, “우산도나 삼봉도는 당연히 독도”라는 공식을 벗어나 냉정하게 역사기록을 검토해 보면 오히려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고, 독도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드문 편이다. 예를 들어, “삼봉도에 86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는 울릉도일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기록상 ‘우산.울릉(또는 무릉)’이라 하여 ‘우산’을 더 중시하였다. 본문은 주로 ‘울릉’(무릉)에 대한 기술이면서 ‘우산’을 앞세우는 것이 이상하다. 현대사를 기록하면서 ‘울릉도.독도’라고 하지 않고 ‘독도.울릉도’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독도문제가 부각되지도 않은 시대에 ‘독도.울릉도’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 ‘무릉’이 ‘울릉’과 일치한다는 것은 본문의 기록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두 섬의 명칭이 뒤바뀐 것은 분명 아니다.

        셋째, 고지도에 우산도는 울릉도와 본토의 ‘사이에’ 나타난다. 이러한 지도에는 공통적으로 규모조차 울릉도에 대비해 대개 1/2에 이르는 매우 과장된 크기로 나타나며, 실제의 독도(울릉도의 1/400)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작게 그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독도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기록의 하나로 보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 조차 “일설에 우산.울릉 1도”라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선조의 기록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하여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 더우기 세종 시대는 조선왕조에서 학문 수준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자질이나 소신이 다른 시대보다 오히려 앞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년 후에 집필된 ‘고려사 지리지’에서 ‘일설’ 부분이 본문으로 부상된 것은 실록의 기록이 다른 학자에 의해 공감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혹시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 하나를 두고 ‘울릉(무릉)’이라고도 하고 ‘우산’이라고도 한 것이 두 개의 섬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독도의 존재는 아직 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서 의문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편파적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과정에서 서로가 객관적 진실을 찾기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설명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우선, 역사기록에 ‘우산도’가 명백히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또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산도=독도’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즉, 기록의 기초자료(특히 지방보고 여부) 및 시대에 따라 ‘우산도’를 일단 ‘울릉도’로 보고 ‘제 2의 섬’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독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울릉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흔히 울릉도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竹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우리 입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역사기록상의 ‘우산도’는 모두 ‘독도’라고 우기거나, 반대로 “우산도는 절대로 독도가 아니라야 한다(일본측 입장)”는 전제 하에 역사기록을 해석하려 들면 어느 누구도 ‘우산도’의 진정한 정체를 일관성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섬이 많은 서해나 남해에 있는 ‘돌섬’ 이라면 단 한 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 않을텐데 ‘독도’에 대해서만은 유난히 ‘많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옛 사람이 생각한 ‘보잘 것 없는’ 독도의 가치를 반영한 정도의 기록이 더욱 자연스럽다. (첫째의문 해결)

        그러면 명칭에 대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필자가 추측하는 실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우산국이 멸망한 후 우산국의 본 섬인 울릉도는 ‘우산도’ 또는 ‘울릉도(무릉도)’ 등으로 불리웠고, 무인도인 독도는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일반명사에 가까운 ‘돌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현지방언으로는 ‘돍섬’일테고 ‘독섬’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지나 현지(울릉도나 강원도 지방)에서는 원래의 섬이름인  ‘울릉도’가 압도적으로 통용되었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주인없는 이름으로 떠돌다가 차츰 이름없는 섬인 ‘독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이름없는 섬’과 ‘주인(섬)을 잃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런 결합이었다. 물론 지방정부의 보고는 이러한 이름에 입각하였으므로 ‘울릉(무릉)’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고, ‘우산’은 ‘울릉(무릉)’보다 훨씬 작은 섬 정도로만 알려졌고, 보고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국을 상대로 하며 개별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는 밝지 못한   중앙정부의 기록자들은 ‘우산’의 명칭이 ‘우산국’의 변두리 섬의 이름으로 전용된 것을 모르고서 당연히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더우기 과거의 역사기록상 ‘우산국의 무릉(울릉)도’라는 뜻으로의 《우산.무릉》이란 표현이 굳어져 있었는데, ‘우산’이 나라이름에서 섬의 이름으로 전용된 후에도 《우산.무릉》의 순으로 계속 기록되어 ‘우산도’와 ‘무릉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우산’이란 이름이 ‘독도’를 위해 전용된 것을 인식하기에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였다. (둘째의문 해결)

        그런데 현지의 보고가 ‘울릉도’ 중심이고, ‘우산도’는 ‘울릉도’보다 더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렇다면 ‘우산도’는 필연적으로 본토에서 더 가까운 섬”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산도’가 “본토에서 거리가 멀고 크기도 더 작은 섬이지만 더 중요한 섬”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릉(무릉)’은 본토에서 ‘우산’ 보다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우산.울릉(무릉)’이라는 표기순서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우산도가 작다고는 하나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울릉(무릉)’에 비해 ‘약간’ 작을 뿐이지 결코 매우 작은 섬일 수는 없었다. 고지도에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본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우산도가 울릉도에 비해 ‘약간’ 작지만 결코 보잘 것 없는 정도로 나타나는 법은 없으며 심지어는 거의 대등한 크기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7세기말, 安龍福 사건과 울릉도 영유권 분규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우산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고, 특히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산도’가 제 위치를 찾게 되면서 크기도 울릉도에 비해 보잘 것 없는 매우 작은 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울릉도의 수 배의 크기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일시적으로 큰 혼란을 보여준다. 이는 ‘우산도’는 ‘우산국의 본 섬(主島)’ 이라는 고정관념이 불식되어 가지만 아직 이를 탈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셋째의문 해결)

        世宗實錄 地理志 本文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우산.무릉 두 개의 섬이 있어, 맑은 날이면 마주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이라는 註를 달고 있다.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이를 두고 본문의 입장을 ‘2島說’, 註의 입장을 ‘1島說’ 이라고 부르면서 그 중 ‘1島說’을 취하고, 따라서 世宗實錄의 기록은 울릉도에 관한 것이고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규모와 거리로 본 두 섬의 미묘한 상관관계상 일반적으로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한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世宗實錄의 ‘一說’ 기록을 ‘1島說’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世宗實錄의 本文과 註의 기록이 양립하는 해석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이를 상호 모순되는 방법으로 해석한 후 그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1도설’은 실록의 기록을 넘어선 무모한 논리의 비약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본다.

        세종실록의 기록자는 과거의 기록 및 지방정부의 보고에 입각하여 ‘우산.울릉(무릉)의 두 섬’이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수긍할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관념 속의 본 섬(主島)인 ‘우산도’와 지방보고서 상의 본 섬인 ‘울릉(무릉)’은 동일한 섬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註를 달아 “일설에는, 우산도와 무릉도가 같은 섬”이라고 하였다. 주의할 것은,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을 뿐이지 “섬은 두 개이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것은 아니다. ‘우산’과 ‘무릉’을 같은 섬으로 보면서도 이를 본문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섬이 있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는 내용을 섬 이름보다 더 중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산’과 ‘울릉(무릉)’을 동일한 섬으로 볼 경우, ‘제 2의 섬’의 이름을 익명으로 남겨둔 채 ‘두개의 섬’이라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결국 기초자료의 기록 중 섬의 이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일단 이를 본문으로 삼아 “우산도와 울릉도는 두 개의 섬”이라고 기록을 옮기면서,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두 이름은 모두 본 섬(主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의 의문을 ‘일설’이라는 표현을 빌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註의 ‘우산.무릉 1도설’과 본문의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기록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는 ‘우산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산도’를 ‘울릉도’로 인식하는 견해에 입각하면 “일설에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 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기록이 된다. (넷째의문 해결)


        이러한 상황을 사람에 비유하면 이렇다.

        머리가 명석하기로 소문이 난 Solomon의 첫 아이 Willy는 아버지를 닮아 진작부터 ‘수재 Solomon II세’란 별명이 따라다녔으며 이러한 별명으로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크면서 웬지 ‘Solomon II세’라는 별명을 싫어하고 Willy 라는 이름만을 고집하여 ‘Solomon II세’ 라는 별명은 차츰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를 아쉬워하던 아버지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아예 이름을 ‘Solomon II세’ 라고 지어주었지만 특별한 재주없이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도회지에 살면서 여러 마을의 기록을 유지해오던 Mr. Schneider도 Solomon의 아들 ‘Solomon II 세’가 수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Solomon 의 마을에서 보내온 ‘마을소식지’에 “Solomon의 두 아들인 수재 Willy와 Solomon II 세”라는 언급이 있었다. 내용은 주로 Willy에 대한 것이었으며, 동생에 관해서는 “두 형제간에 우애가 깊다”는 언급이 고작이었다. Mr. Schneider의 기억에는 ‘Solomon II 세’란 어릴 적부터 수재로 소문나 있던 Solomon 의 큰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데 ‘소식지’의 내용으로는 Willy가 큰 아들이고 수재라고 하였으니 ‘Willy’나 ‘수재 Samson II 세’나 모두 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모르고서는 기록을 적절히 수정하여 기록하기가 곤란하였다. 잠시 고민한 후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기록방법을 찾아내었다. - “형제의 이야기를 쓰면서 동생의 이름이 없으면 이상하니 일단 ‘마을소식지’의 기사를 그대로 기록으로 옮기는 수 밖에 없다. 그대신 ‘Willy 와 Solomon II 세는 one person (같은 아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고 註를 달아두기로 하자."


        세월이 지나 어떤 사람이 Mr. Schneider의 유품기록을 바탕으로 Solomon 형제의 이야기를 거꾸로 이렇게 적었다. - “Solomon에게는 수재인 아들이 있었는데 Solomon II세 라고도 하고 Willy 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일설에는 Solomon 에게 Solomon II세와 Willy 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도 한다.”


        Solomon 이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 마을의 토지 일부가 Solomon 소유로 드러났다. 이미 큰 아들도 죽고난 뒤였으며 그 자손도 없었다. 유산을 탐낸 친척이 나타나 이렇게 주장하였다.  "Solomon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하나만 있었는데 죽고 후손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산은 내 몫입니다.“ 마을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Willy와 Solomon II세 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 Mr. Schneider의 기록에도 형제라고 하였잖아” 라고 하자 그 친척은 이렇게 대꾸하였다. “Mr. Schneider도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註를 달아 ‘일설에 아들은 한 사람(one person) 이라고 했잖아요. '한 아들'이 이름과 별명을 따로 쓰니 '두 아들'이라는 착각을 유발한 거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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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까페에서)

지미 : 재미나게 읽었어! 근데 이거 하루에 다 한 건가, 아님 백일야화로 한 건가, 이멜로? 연구해 가면서?   (2006/09/10 17:58)

모기 : 2시간 반에 걸친 실제 대화였어. 프랑스 친구가 엄청 많이 알더구먼. 일본에서 3년간 정성들여서 키웠으니...  이 대화 땜에 다 수포로 돌아갔겠지만...  최근에 프랑스 방송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친구가 자문한 게 확실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 단연 뛰어난 전문가일 테니까 방송국에서 쉽게 찾아 내었겠지. 이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프랑스가 일본에 반대해서 한국편 드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프랑스에 6년간 살면서 익히 경험했잖아.  (2006/09/11 14:57)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른 독자 반응)

[내일신문 기사/댓글]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00289&sid=E&tid=3
[독도문답 전문/댓글]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00362&sid=E&tid=3
[네이트판 전문/댓글]  http://news.nate.com/view/20110404n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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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독도문답] 언론보도,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http://blog.naver.com/sungmoghong/126074816



<한국 언론에 드리는 호소문>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2003년에 국제법저널에 공개되었던 글이 8년이 지난 금년(2011년)에서야 어느 기자의 눈에 띄어 신문기사화되고 국민(네티즌 중심)들의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이 글이 언론기자 집단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6년 전(2005년)에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글(인쇄본)이 외교부 대변인실을 통해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전원(20여 명)에게 배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반응은 시큰둥하였고 아무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일을 저질러야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사거리가 안된다"는 이상한 신조에 충실한 모양이었다.  "외교부 직원들이 독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알릴 가치가 그렇게도 없다는 뜻인가... 20 페지 남짓한 글마저 읽기 귀찮았던 것이겠지. 첫 장만 읽었더라도 이러지는 않았을텐데...  "

그러던 차에 이번에 내일신문의 조숭호 기자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발굴하여 읽고서는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도 보도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마침내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된 것이다.


팔짱 끼고 앉아 있다가 잘못된 일이 터지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손쉬운 기사만 쓸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모습도 발굴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사회의 전반적 흐름을 보여 주려는 노력을 병행할 때가 왔다. 아니, 진작부터 그렇게 해 왔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만 들을 권리가 아니라, 균형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흐름을 골고루 들을 권리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언론도 뒷짐지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적극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직 외교부 직원의 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가 소속한 외교부에 공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외교부의 다른 직원은 뭐하고 있었느냐" 혹은 "외교부 선배는 이랬는데 지금 외교관들은... "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마저 들렸다. 나는 선배가 아니라 엄연히 '현직'에 있는데도! 한국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가 이제는 은연중에 국민들의 몸에 밴 것이다. 외국을 보라.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영국 왕립학술원(Royal Society)의 일원이던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만유인력'을 발견하자 영국 국민 중에서 누구가 "왕립과학원의 다른 회원들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면서 빈정거렸는가? 당연히 Newton 이 학술원의 다른 회원들과 상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발견했을 것으로 본 것 아닌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만유인력'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Robert Hooke 였고, Newton 은 이를 수학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유인력' 이론은 Newton 과 Robert Hooke 의 공동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서는 왕립과학원 집단의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원인 진단은 결여된 채 '객관적 보도'라기 보다는 '빈정거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그동안 국민에게 끼친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언론의 이러한 천박스런 보도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이제는 무슨 일에도 "남을 탓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유와 민주를 성취하여 세계의 선망이 되는 우리사회 내에 엉뚱하게도 자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후손에게도 부끄러운 북쪽정권을 두둔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우리사회를 부정적 시각 일변도로 보도해 온 언론도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공개못할 치부를 북쪽정권에 잡힌 탓도 있겠지만.

우리 언론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한 시 바삐 보고 싶다.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발돋움해 가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해야 할 소명이 있다. 이 먼 길을 가려면 언론도 빨리 제 역할을 찾아 주어야 한다.     


<주인이신 국민들께 올리는 탄원>

독도대담과 관련된 신문기사(인터넷)를 읽고서 "15년전에는 저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외교관들은 멍청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관심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외교관들의 관심은 뭘까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시기에 답을 드립니다. 15년 전 독도영유권 대화를 나눈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외교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외교부의 성실하고 존경스런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일하면서 "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곳이구나. 이러한 분위기라면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신이 나에게 점지해 준 직장이야"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외교부가 느닷없이 "악의 집단"으로 몰리면서 그 '악의 무리'의 하나로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해도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집안에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데 왜 주인은 하인더러 야단만 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말못하는 소라고 할 지라도 잘 다루려면 손가락질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던 농민에게서 지혜를 배우려던 황희 정승 이야기는 이렇게도 까맣게 잊었을까?"

대한민국의 외교업무량은 세계에서도 상위국가에 속할 테지요. 교역 의존도가 높고 또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매우 많은 편인데다가 '북한'이라는 특이한 추가변수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예산에서 외교에 배정되는 비중은 아마 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털어서 최하위급에 속할 터이고, 그러다 보니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쉽게 비교되는 교역량과 관광객만도 20년전(1991년)과 비교하면 각각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외교부 직원 수의 증가는 10% 미만입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 누적 악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손발을 묶어서 빈사상태로 만들어 북쪽의 권력자에 봉사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갑니다. 이제는 연쇄적으로 터지는 사건.사고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에 앞서, 직장에 대한 애착을 잃어가는 후배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배들, 맑은 정신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을 꿈꾸었겠지. 20년 전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여유는 가졌었는데... 그래, 참고 기다려 보자. 이 직장이 다시 보람된 곳으로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신념을 버리지 말고!"

'협상'에 전력투구해야 할 외교부 직원들에게 "어떻게 번역이 이 꼴이냐"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협상의 최고사령탑인 김종훈 통상본부장더러 "잘못된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협상에 종종 참여했던 경험자인 저로서는 두렵습니다: "이래서는 협상에서부터 지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협상에 전력투구할텐데 우리는 "번역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남겨두라"는 뜻이 되거던요. 늘 그러듯이 "협상을 마치고 잠잘 시간을 줄여서 번역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오겠지요. 협상가들에게 번역의 추가부담까지 안길 것이 아니라, 협상에 전념하여 전투를 치르게 하고, 번역은 다른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배려할 수는 없을까요?

외교부가 '악의 집단'이라면 저도 그 악의 무리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졌으니 야단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떳떳하게 일해왔기에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대다수 동료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테고 그만한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Rogue elephants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들을 도태시키는 방법도 찾아야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1% 정도의 말썽꾸러기가 있는 것은 인간집단의 공통점 아닐까요? 문제아 10명이 보인다고 해서 1,000명 전체를 같은 식으로 평가하면 어느 집단인들 정상으로 보일까요? 10명의 기자가 부패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1,000명의 기자들이 범죄집단으로 취급된다면 기자 자신들은 과연 수긍할까요?

저의 독도대담과 관련된 신문기사(인터넷)의 댓글에는 "정부 내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받아 네팔로 귀양간 모양"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른 말'을 국민여러분께 직접 해야겠습니다: "국가가 키운 직업외교관들입니다. 이들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 주십시요. 잘못된 일이 반복되면 하인을 야단치시더라도, 근본원인을 찾아내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국민이 '유능한 주인' 노릇을 하는 국가라야 세계적 경쟁력이 생깁니다."

직업관료로서, 직업외교관으로서 지난 30여 년을 보내면서 "이번 일로 잘못되면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각오를 다시금 다지면서 오늘 경로를 따지지 않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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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독도] CBS 라디오 인터뷰 (변상욱의 뉴스쇼; 2011.4.11)

http://blog.naver.com/sungmoghong/143179438

지난 4.11일(월) CBS 라디오의 변상욱 앵커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internet 에서 발견하였기에 내 블로그로 옮겨 왔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 중 빠진 부분도 여러 군데 보이지만 이는 그대로 두었다. 다만, typo(오타) 또는 대담기록자가 잘못 옮긴 것은 수정하였고, 어색한 표현도 약간 순화시켰다.

출처: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9679&page=0&pgm=1378

4/11(월) '독도문답 화제' 홍승목 주네팔대사 "일본입장,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뉴스쇼| 2011-04-11 08:27:0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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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홍승목 駐네팔대사

    15년 전 한 외교관이 프랑스 학자와 나눈 독도문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문제 왜곡을 조목조목 명쾌하게 반박을 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요새 누리꾼들이 열심히 읽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15년 전의 그 외교관은 지금은 네팔대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네팔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 변상욱> 15년 전 당시 프랑스 학자를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되셨는지,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홍승목> 느닷없이 생긴 일이라서 배경이라고 설명할 게 없네요. 외교부 동료직원이 낯선 외국인 한 사람 데려와서 "독도문제를 궁금해 하니까 좀 답해 주라" 이렇게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잠깐 5분이나 10분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결국 말려 들어가서 대화가 길어져 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 변상욱> 태도가 도발적이었습니까? 일본 쪽에 가까운 편이었습니까?

    ◆ 홍승목> 아뇨. 훌륭한 학자였어요. 다만, 질문이 도발적이었지요. 대뜸 하는 질문이 "왜 일본은 재판하자는데 한국은 응하지 못하느냐? 자신이 없느냐?" 였어요.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한 것은 아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상한 답을 듣겠구나" 싶어서 수긍이 가도록 설명하는라 대답이 길어진 거죠.

    ◇ 변상욱>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일본편을 드는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서 명쾌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되는 거지, 왜 한국은 독도문제를 일본과는 달리 국제재판소로 안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 홍승목> 그건 반대로 일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섬을 먼저 국제재판에 가져가는 선례를 보여야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못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판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건 국제적 예의가 아니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제3자를 겨냥한 선전"이라고 봐야죠.

    ◇ 변상욱>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라고 하는 일본영토문제는 홋카이도나 센카쿠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승목> 네, 센카쿠 또는 중국사람이 조어도라고 부르는 섬은 자기들이 재판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지요.

    ◇ 변상욱>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를 꺼리는 것은 거기에 한국인 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홍승목>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판사가 없는데 상대방 판사는 있는 그런 재판소에 가져 가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판사가 있군요?

    ◆ 홍승목> 그렇습니다. 있죠.

    ◇ 변상욱> 일본이 유리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고 한국은 판사가 없어서 유리하니까 가져 가려고 하는 거네요.

    ◆ 홍승목>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일본이 "고지도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로 표시된 것도 많다"라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 홍승목> 일본영토로 표시된 지도도 있고, 한국영토로 표시된 지도도 있고,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가끔 우리 쪽에서 고지도에 한국영토로 표시된 게 나타나면 이를 결정적 자료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영토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보면 울릉도까지 일본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착오에 의해서 그려진 지도라는 뜻이죠.

    ◇ 변상욱> 일본이 "1905년 이전에도 일본영토였다"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아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일본땅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 홍승목> 1905년에 자기들 땅이었으면 새로 그걸 자기들 땅으로 편입을 할 수는 없죠.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독도라는 것을 일본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한국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한국한테 윽박질러서 외교권을 뺏은 후 아무 소리 못하게 해 놓고서 독도를 뺏어간 거죠.

    ◇ 변상욱> 일본이 "지금부터 독도를 우리땅으로 한다"고 한 기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홍승목> 우리 기록에 보면 당시 그런 것을 반영하는 대화를 합니다.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면서 "일본관리가 와서는 '지금부터 독도가 우리땅이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부터 우리 땅"이라고 한 것은 이제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측 기록에 나옵니다.

    ◇ 변상욱> 일본측 기록에도 "무주지인데 이제부터 우리 것으로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홍승목> "무주지니까 우리 걸로 하겠다" 하는 게 1905년에 나오는데. 1905년에 이미 거기에 섬이 있는 것을 일본도 알고 한국도 알았는데, 그게 무주지였을 리가 없죠. 무주지라고 하면 아무 나라가 와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영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누구도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변상욱> 당시 프랑스학자가 대화를 마친 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홍승목> 제가 설명한 것을 수긍을 하는 것 같았어요.

    ◇ 변상욱> 일본 대지진이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일본을 위해서 성금모금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나아지는가 하다가 다시 독도가 일본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중등교과서 검증결과라든가, 일본 측 보수인사들이 “일본땅은 침몰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발언도 하는 바람에 이런 망언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멀리서나마 지켜보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승목> 일본외교를 보면 한국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외교를 하기 보다는 항상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해 가지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자기나라 외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 과거 15년 전의 독도대화를 읽어도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아마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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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영문원고)] "The Strange Case of Dokdo" -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2013 하계학술대회(8.23-24) 발표

http://blog.naver.com/sungmoghong/193056221
http://blog.naver.com/sungmoghong/194444768

[발표에 앞서]

오늘 내가 발표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17년전인 1996년에 썼던 것이다. 당시에 글을 완성한 후 언젠가 일본에 가서 일본학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하겠다고 결심하여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외교부를 은퇴하면서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되어 아쉽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어 한국에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목을 The Strange Case of Dokdo 라고 한 것은 The Strange Case of Dr. Jykill and Mr Hyde 에서 따 온 것이다. 분쟁이 될 수 없는 것이 분쟁인 것처럼 꾸며져 "황당하다"는 의미이다. ?

VI. Conclusion (with a Proposal) 

제6장. 결론 (제안 포함)

When Japan came up with 'the Dokdo ploy' decades ago, it must have given itself a pat on the back. The ploy must have run like this: "Pick a quarrel with Korea over Dokdo, even if not warranted. That will work if Japan keeps the door closed for its settlement. Suggest to Korea a means that Korea will never accept. A settlement by the ICJ will fit the bill. In this way, Japan can permanently paint itself white as a peace-loving country and a victim of the last World War. Let the world forget that Japan was an aggressor in that War."


수 십년 전에 일본이 '독도 꼼수'를 찾아 내고서는 기고만장했을 듯하다. 그 꼼수의 내역은 대충 이랬을 것이다: "독도를 가지고 한국에 시비를 걸자. 정당성이 없으면 어때. 해결방법이 없도록 하면 되지. 한국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방법을 해결책이라면서 제시하는 거야. ICJ 에 가자고 하면 절대로 못 받겠지. 그러면 일본은 영원히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이며 전쟁의 피해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 세상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야 곧 잊어버리겠지."


Certainly the ruse has worked to a certain extent. There was nothing surprising in Korea's flat rejection to submit the case to the ICJ. Additionally, Korea has, perhaps unwisely, clammed up toward the world over the issue, waiving its natural prerogative of refutation. Therefore, the 'Dokdo card' could be utilized time and again as a useful tool of propaganda for "peace-loving" Japan.


확실히 이 꼼수는 상당히 먹혀 들었다. 한국은 예상대로 ICJ 를 단호히 거부했다. 더욱이, 한국은 타고난 반론권조차 행사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다지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일본은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이라는 선전에 '독도 카드'를 언제나 필요한대로 써 먹을 수 있었다.


For Japan, field days may be coming to a close. Japan seems to be gradually under siege and is urged to explain itself on its contradictory positions. It seems to be in disarray in three ways over the Dokdo issue.


그러나 이제 일본의 잔칫날은 지나가고 있다. 일본은 점점 자신의 모순되는 입장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세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First, when Japan claims that Dokdo (or Takeshima)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on the one hand, but then claims that the island was incorporated in 1905, on the other, outsiders fail to see coherence there. At best it sounds like gibberish. Or worse, it sounds more or less like a kidnapper who claims, after his neighbouring family has been rescued by police from his grip: "The little kid of that family is actually mine, although I do not remember whether by birth or by adoption. Maybe both!" Japan had better pull together its wits and talk sense.


첫째, 일본은 독도(또는 다케시마)가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905년에 편입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외부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 좋게 말해서 횡설수설이고,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납치범이 이웃집 가족이 구출된 후에도 계속 그 집 꼬마가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낳은 건지 입양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 아마 양쪽 모두일 거야!" 일본은 정신을 차려서 남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할 것이다.


Second, Japan should convince Korea, as a friendly country, why, out of the territorial cases with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it had to single out the case with Korea for litigation at the ICJ. Isn't it because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out its standing judge at ICJ? In this connection, Japan had better clarify on what ground the Dokdo case constitute a legal dispute, but the Diaoyutai/Senkaku case with China is not. One wonders if Japan intends to say that it has the singular prerogative to decide.

둘째, 일본은 왜 여러 인접국과의 영토문제 중에서 유독 한국과의 문제만을 꼭 찍어서 ICJ 에 제소하겠다는 것인지 우방국인 한국에게 잘 설명해 보라. 이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ICJ 에 상임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와 관련해서 왜 센카쿠 문제는 분쟁이 아니고 독도문제는 분쟁이라고 하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혹시 일본만은 이런 것을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To give the benefit of doubt, Japan may have parroted out Korea that has claimed that there exists no dispute over Dokdo to be submitted to the ICJ. However, the situations are poles apart, although the two cases look similar in substance. For Korea there is no 'legal' dispute over Dokto to be submitted to the ICJ, because there is no law 'agreed' to be applied to the case by the Court. Korea does not accept lege lata as applicable to decolonization. What would be the justification for Japan's denial of the existence of dispute over Diaoyutai /Senkaku? And if Japan can provide some plausible clarification as to this, then Japan should also explain what makes the Dokdo case a dispute.


한국이 "독도문제는 분쟁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일본도 센카쿠 문제에서 한국의 흉내를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상 서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이 독도문제를 두고서 분쟁이 없다고 한 것은 "서로 합의된 법이 없어서 국제법원이 적용할 법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본이 센카쿠 문제로 분쟁이 없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센카쿠 문제가 분쟁이 아니라면 반대로 독도문제는 어째서 분쟁이 되는지 수긍이 가도록 설명해 보라.


Last but not least, by ignoring the gravity of the 'Comfort Women' or 'War-time Sexual Slavery'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failed to contain its ramifications. Additional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ly frequent visits to the shrine of the war criminals by the high-ranking memb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Consequently, the world has been given a chance to see the post-War Japan in its true colors, and to have a second thought about all the Japan issues. Many countries are likely to see the Dokdo and other Japanese territorial issues through the lens of the Japanese dogmatic attitude displayed in the Sexual Slavery issue and the visits to the War-Criminal Shrine: "Japan can do no wrong. And we Japanese are proud of our glorious past. Period! (or Full stop!)" Alas, Japan seems to be hoist by its own petard.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하여 이 문제가 확대되도록 방관하였다. 또 정부 고위인사의 신사참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세계는 전후 일본의 본색을 알게 되면서 모든 일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위안부 문제나 신사참배에서 보여준 일본의 독선적 태도의 프리즘을 통해 일본의 영토 문제를 바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일본은 영광스런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일본이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끝!" 하는 태도 말이다. 불쌍하게도, 일본은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둘 때가 온 모양이다.


Since World War II, the prevailing spirits or the order of the day has been certainly peace, peace and peace. Therefore, it is incumbent on governments to settle all their disputes peacefully. Japan seems to have grossly misinterpreted or cunningly distorted this message by claiming that Korea should agree to submit the Dokdo case to the ICJ for 'peaceful settlement'. The need for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does not mean that one country can pick a quarrel indiscreetly and insist that the 'dispute' should be settled by the very means that it favor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각국은 분쟁이 있으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점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독도를 ICJ 에 회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분규를 일으키고서는 이를 분쟁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In order for a country to be respected as a matur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be prepared to respect the legitimate rights of others. The avoidance of starting gratuitous troubles or conflicts comes prior to peaceful settlements of disputes. And, if a country has to accuse another country of violating its rights and to contend that there is a dispute to be settled, the claimant should present its position in a sincere and convincing way for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prehend. Coherence of the claims in substance and consistency in the favored means for settlements of similar cases would be indispensable requirements. In the Dokdo case, however, Japan must have failed in meeting these fundamental requirements.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앞서 공연히 분규를 일으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다른 나라를 상대로 "권리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내용이 사리가 맞아야 하고 분쟁해결 방식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독도문제에서 일본은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In the unlikely event that Japan is serious in believing that its 1905 incorporation measures had nothing to do with imperialism or colonialism, it may be an idea to agree to organize a regional commission that will be composed of eminent statesmen and scholars from Asia and the Pacific with the mandate to investigate the case for a verdict whether the 1905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n act of imperialism or not. This may help Japan to get out of the suspicion that it is indulged in the reverie of the 'glorious days of the old Japanese imperialism', and also help Korea to shake off its image of being too rigid toward a friendly country over the Dokdo issue.


혹시라도 일본이 1905년의 편입조치가 제국주의 내지 식민주의와는 무관한 조치였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를 판정할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걸출한 정치인과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905년의 편입조치가 제국주의적 조치였는지 아닌지 객관적인 결론을 듣도록 하자. 양국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면 일본은 "'영광스런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또 한국은 독도문제를 가지고 "우방국에게 너무 경직된 입장을 보인다"는 이미지를 불식할 계기가 될 것이다.

Most ideally, though, Japan had better beat its own ghost of imperialism for itself  to come to its senses and recognize that it is part of Asia by any standard. Only when Japan comes down off its high horse and show modesty to live and work together with its Asian neighbours as equals, it will finally look sincere rather than hypocritical to the world, even when it advocates PEACE.


그러나 가장 이상적이기는 일본 스스로 제국주의의 망령을 깨고 제 정신으로 돌아 와서 자신이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아시아에 속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일본이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이웃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공생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세계는 일본이 "평화"를 외치더라도 위선이 아니라 진지함이 깃들어 있다고 보게 될 것이다.

In sum, the post-War Japanese Government seems to need a refreshed self-adaptation to this new era in order to live with other countries in peace. Or, at least, it is about time that Japan wondered if it is not making a laughing stock of itself by sleepwalking in the reverie of the 'not-so-glorious' past.    

간단히 말하자면, 전후의 일본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다른 나라와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별로 영광스럽지도 못한' 과거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몽유 증세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이다. [2013/08/12]



[발표 후 질의응답]

질문(국적미상 서양인): ICJ 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를 중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도문제를 ICJ 에 가져 가도 유리할 텐데 굳이 이를 거부할 필요가 있나?

답변: 이웃 사람이 당신 딸을 자기 딸이라고 우긴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이웃에게 무슨 근거로 자기 딸이라고 하는 지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입양했다"고 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키웠다"고 하다가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키웠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입양했다"고 하는 등, 말에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한다. 그리고 그 이웃은 과거에 당신을 결박하고서는 당신 딸을 납치해 간 후 5년이 지나서 온 가족을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던 납치범이다! 누가 봐도 재판하면 당신이 99% 이기는 경우이다. 과연 당신은 딸의 친권을 두고서 1% 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납치범을 상대로 재판을 받을 용의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 한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한국민에게 주권과 독립의 상징이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독도영유권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한국의 독립 자체를 이제 와서 재판의 대상으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문제를 두고서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ICJ 에 가야 한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재판을 해도 자기한테 승산은 없지만 그나마 "ICJ 에 가야 약간이라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ICJ 에 자국적 판사는 있는데 한국인 판사는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문제에서는 ICJ 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일본은 성격이 비슷한 영토문제를 두고서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왜 서로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부터 한국에 해명하는 것이 우방국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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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못 가져간다. (일부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65844

프레시안 :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으면 한다. 먼저 일본 최초의 근대정부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정부에서 1877년 발표한 '태정관 지령문'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 태정관 지령문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측에 매우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호사카 : '태정관'은 메이지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다. 쉽게 말하면 일본 내각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정관이 1877년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外 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며,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것이 '태정관 지령문'이다. (여기에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외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던 것이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도 태정관이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인정한 공식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호사카 : 태정관은 1885년에 폐지되었지만 태정관이 발한 법령 등은 1889년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이지헌법에는 위헌이 아닌 한 태정관이 내린 법령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들어있다. 또 1946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메이지헌법에서 명령 사항으로 돼있던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9월 <연합뉴스>와 나는 '태정관 지령문' 복사본을 일본 정부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등에 보내면서 메이지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 바깥에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만이 호의적인 답을 보내왔다.

공산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 하에 "다케시마가 일본에 편입되었던 1905년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왔다. 자민당에서는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자민당 측 담당자는 "그 문서는 독도가 일본 바깥에 있다고 했을 뿐, 조선 땅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달 이상 회답을 미루다가 2006년 11월 초순 쯤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현 시점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보내왔다.

2009 년 1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아소 타로 당시 총리에게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아소 총리는 "이 문제는 영토 문제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만큼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 문서의 자유 열람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다.

프레시안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다. 일본은 당시 조선 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마네현 편입을 국제법상 묵인한 것이므로 이 조치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호사카 :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이름도 없고(無名) 주인도 없으며(無主地)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인근 오키섬의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3년부터 독도로 이주해 2년간 강치잡이를 하면서 독도를 경영했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先占)'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도를 원래 울릉도의 일본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에(당시까지 독도의 일본이름은 마츠시마였다)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결정했고, 2월 22일 편입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 마치 지도 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섬인 양 무영, 무주지, 무인도라고 하면서 '무주지 선점' 원칙을 내세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해 왔다.

첫 째, 대한제국이 1900년의 칙령 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울릉도) 관할로 명기했으므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둘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로 이주한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차례 2주 정도 머물렀을 뿐으로 이를 실효 지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셋째, 1906년 3월 울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군(울도군) 소속 독도'라고 하면서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명백히 기록에 남겼다. 넷째,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언급된 것처럼 '탐욕과 폭력으로 약취된 땅'이므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항의할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 항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뜻이고, 한국이 일본하고 대화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항상 일본과 대한제국은 대화할 수 있었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할 시간이 적어도 4년간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한국은 절대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고종은 일본에 직접 항의를 못했기 때문에 밀사와 밀서를 통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고발했다. 1907년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일본의 야욕을 우회적으로 규탄한 것이 그렇다. 일본이 아무리 대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 했다는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 깊이가 약하다. 그런 내용도 이번 책에 담았다.

프레시안 :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시마네현이 독도를 강제 편입한 부분에서 대한제국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우리 것이다"라는 논리가 현재 국제 사회에 통용돼 있는 것인가?

호사카 : 현재까지는 그랬지만 세세하게 반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세세한 반박을 실제로 안 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논리적 대응 자체도 안이했다는 걸로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라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사카 : 맞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라는 웹사이트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올려 이 점을 크게 홍보하고 있다. 10가지 포인트 중 제7항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비장의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른바 '러스크 서한'이다. 이 문서는 1951년 8월 10일 미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암(岩)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에 있다…."

한마 디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로 미국이 일본과의 평화 조약 작성 과정에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러스크 서한은 독도 문제의 진정한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명료한 반박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는 한국 것일지 몰라도 국제 조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확고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의 논리는 계속 일본 편으로 갈 것이다. 논리라는 것이 무서워서 무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완벽히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더 이 책을 쓴 것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해 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데 1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갑자기 정반대로 일본 영토로 기재됐다가 7차에서는 다른 연합국의 반발로 다시 한국 영토로, 8~9차에서는 다시 일본 영토가 되는 등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미국에게만 평화 조약 초안 작성을 맡길 수 없다고 하여 독자적인 영국 초안을 작성해 1951년 4월에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영국 초안에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1년 6월 14일 '2차 영미 합동 초안'이 마련되는데 한국 영토 조항은 이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독도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영토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영미 양국은 '너무 명료하게 해버리면 일본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합국 회의에서 설명했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영국이나 미국 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때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연합국은 압도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주장했고 미국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결국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의견이 세계의 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줄곧 한국 영토로 인정받았던 독도가 대일 평화 조약 6차 초안부터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미국 정부의 일본 정치고문관이었던 '윌리엄 제이 시볼드'라는 사람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지일파로 일본 여성과 결혼도 했다. 그 후 제이 시볼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도록 미국 정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일본 편에 선 제이 시볼드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한편, 평화 조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한국은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 한국 영토로 명기되었던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주미 한국 대사였던 양유찬 대사를 통해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평화 조약 초안에 명시해 달라고 미국 국무성에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대사관에서 독도의 위치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다.

미 국 국무성 고문이었던 덜레스 대사가 "독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위치를 물었을 때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은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애매하게 답했다. 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은 다케시마가 독도의 일본 이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국이나 연합국 입장에서는 독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것도 알 길이 없었다. 한국 대사관의 서투른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섬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평화 조약에 관한 연합국 극동위원회 회의가 열린 1951년 8월 7일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에서도 독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8월 10일 러스크 서한이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독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것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결정적 무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그토록 맹신하는 '러스크 서한'에도 치명적 결함이 있다.

이 서한의 내용은 미국 한 나라만의 의견으로 국제적 합의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국들의 토론은 1951년 6월 1일자로 끝났고, 그 결과 '2차 영미 합동 초안'은 6월 14일 작성됐다. 독도를 한국 영토 조항에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제기된 7월 19일 이후 연합국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흔적은 없다. 결국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연합국 모두가 합의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 서한을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전달했다. 즉, 당시에는 국제 사회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알지도 못했으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예 컨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순방한 밴 플리트 대사는 귀국 보고서에서 "이 섬(독도)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보다 앞서 1953년 7월 22일 작성된 미국 국무부 문서(버매스터 각서)에는 "이 입장(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다"면서 만일 독도 문제로 한일 양국이 분쟁에 돌입했을 때 "합중국은 최대한 이 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이 미국 정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러스크 서한'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다른 연합국과 합의한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 조약상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당시 미국은 독도 문제가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 하지만 국내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 우리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호사카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방안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사실상 포기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기본 조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해결 방법을 합의한 '분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 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우선 독도라는 명칭이 도중에서 삭제되었을 뿐더러,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양국 간의 외교 노력, 또는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일본은 중재에 의한 해결도 제안했으나 이는 한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조정이라는 해결책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분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 의정서' 체결을 통해 일본은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독도 문제의 해결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체적 내용은 이번 책 <대한민국 독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될 당시 일본에서는 이 조약 체결로 독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대표적 신문인 <아사히신문>은 1965년 6월 22일자 '다케시마(독도) 문제, 마감에 쫓겨 양보'라는 부제 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그만큼 제한 시간이 우선시되어 그것에 맞추기 위해 일본 측이 상당히 무리를 한 면이 많다. 다케시마(독도)는 그 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여러 현안 일괄 해결'이라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 측이 전면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제3국 알선, 조정으로 태도를 바꿔 더욱 그것을 완화하여 '그 전 단계로 외교 교섭을 둔다'는 데까지 양보했다. (…) 이것으로는 한국 측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은 극히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 라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요구는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실상 소멸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 마치 일본 정부가 아직도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제안을 하면 한일 기본 조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 학자나 시민들이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국제사법재판소 행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일 기본 조약 체결로 일본이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 문제 해결을 포기했고, 나아가 독도 자체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호사카 : 1965년 한일 수교 이전까지 일본은 매년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를 보냈으나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몇 년간은 항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야당의 공세에 밀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200해리 영해 시대가 시작돼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다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는가?

호사카 :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논거들을 계속 올려야 한다.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현재 독도 문제에 관한 양국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교해보면 일본 측의 근거와 논리가 한국 측에 비해 훨씬 치밀하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자국에 불리한 사항 중 태정관 지령문과 시마네현 편입(일제 침략 행위) 등 2개항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이라든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 '밴 플리트 귀국보고서' 등 무려 7개 항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인의 눈에 한국이 밀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냉정하게 말해 한국 측 논리보다 일본 측 논리를 받아들이는 세계인들이 훨씬 많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 측 논리가 일본 측 논리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확실히 국가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 재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가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약하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 더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또,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도 역시 독도 문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문서 작업 등을 해나가야 한다. 논거를 정리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왜 이런 기초 작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항한 측면이 있다.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할 때이다.

일 부에서는 홍보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쪽의 무기를 그쪽에 보여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다 내놓을 필요도 없지만,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할 정도의 논리는 내야 한다. 세계 국가들은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우리만 독도가 우리 땅으로 알고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세계에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알아줘야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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